근로자의 날 유급 휴무일까?수당,보상 휴가 및 휴일 대체 가능
안녕하세요. 정보를 알려드리고 싶은 연이입니다! 곧 5월1일은 근로자의 날인데요. 달력에는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지도 않다보니, 근로자의 날이 휴무인지 아닌지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더라구요. 그래서 오늘은 5월 1일 근로자의 날 휴무 여부와 공무워 휴일 수당, 알바 휴일 수당에 대해 모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의 날
'근로자의 날'은 공무원 신분이 아닌 민간기업의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인정된 날입니다.
여기서 '유급휴일'이라 함은 사전에 근로 제공 의무가 없는 것으로 정한 날(휴일)로서, 실제 출근하지 않더라도 이에 대해서는 통상 1일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받을 수 있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날을 의미합니다.
근로자의 날에 공무원과 교사는 쉴 수 없는데요.
이들은 지위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지만 근로기준법이 아닌 국가공무원법과 교육공무원법에 의해 근로조건이 따로 규정되어 있어서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근로기준법이 해당 부분에 대하여 배제하고 있습니다.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따라 흔히 "빨간 날" 이라고 불리는 공휴일에는 쉴 수 있지만, 근로자의 날에는 근무를 해야 합니다.
사립학교 교사도 일하더라도 공무원. 교사가 아닌 사람은 쉴 수 있습니다. 법상 교원이 아닌 어린이집 보육교사도 쉴 수 있습니다.
휴일수당은 얼마
근로자의 날 휴일수당은 얼마를 받게 될까요?
5월 1일은 '법정 휴일'이기에, '휴일 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데요.
휴일수당 = 근로시간 X 시급 X 1.5배로 계산되어 지급됩니다.
만약 1.5배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근로기준법 56조 & 109조에 의거하여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휴일수당 지급조건
격일로 근무를 하거나, 2교대 3교대 근무를 하시는 분들 지급조건입니다.
아르바이트 휴일수당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르면 유급휴일로 지정된 근로자의 날 근무 시 아르바이트생도 휴일근로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150%를 받을 수 있으며,
일급.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250% 가산해 지급받게 됩니다.
단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한 해 적용됩니다.
일용직 노동자의 경우, 형식상 일급으로 계산하고 매월 반복적인 계약 갱신과 근로가 인정되면 그 기간에는 유급 휴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에 은행, 구청, 주민센터, 학교, 병원 운영하나요?
먼저, 동사무소와 주민센터, 학교, 구청, 시청같이 공공기관의 경우 정상적으로 운영합니다. 하지만 기관에 따라 기관장의 재량으로 휴무를 할 수도 있습니다. 공공기관에 방문 예정이신 경우, 전화를 통해 미리 확인하고 방문하실 것을 권장 드립니다.
더하여, 공공기관 재직자의 경우 5월 1일에 휴무를 하더라도 유급휴일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병원의 경우 대학병원 혹은 종합병원은 진료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동네 일반 병원 같은 경우에는 재량에 따라 운영을 하게 되므로 방문 시 미리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은행 역시 공공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일부 지점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운영하지 않습니다.